청주경찰, 6살 아들 살해 30대 母 영장

청주경찰, 6살 아들 살해 30대 母 영장

입력 2015-07-26 10:08
수정 2015-07-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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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아들(6)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양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이불로 6살 난 아들의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 버리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다 (나를)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 21일 화해를 하자며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청주 청원구 사천동 양씨 부부의 집에서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종적을 감췄던 양씨는 닷새간 대전과 서울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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