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여고 학부모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거부해야”

미림여고 학부모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거부해야”

입력 2015-07-24 15:49
수정 2015-07-24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미림여고의 학부모들이 24일 교육부에 동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림여고 학부모 50여명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정취소 결정의 피해자는 결국 미림여고 재학생들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한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학부모들은 편향된 서울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며 “이번에 실시된 운영성과 평가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재단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없이 교육을 수익성의 잣대로만 평가해 자사고를 자진포기하는 일방통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림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미림여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서류를 제출받고 동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