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 피해 1년새 67% 급증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모(30대·여)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예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냈다.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예약일 닷새 전에 계약을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최모(20대·여)씨는 렌터카를 반납한 뒤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다. 범퍼에 흠집이 났다는 것이다. 최씨는 차를 빌릴 때부터 흠집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업체는 무조건 돈을 내라고 했다.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쓰는 소비자가 많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로 바가지를 쓰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219건으로 1년 새 67.2% 급증했다. 올 1~5월은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다.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 피해 427건 중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5.8%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렌터카를 쓰기로 한 날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24시간 안에 취소해도 90%를 환불받는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도 17.1%나 됐다. 사고 정도에 따라 업체가 내는 보험료 할증액이 다르지만 작은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도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16.9%)와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14.3%) 등도 많았다.
김현윤 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계약할 때 환급 규정을 살펴보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차에 흠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계약서에도 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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