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해운 비리’ 34명 적발

‘24억 해운 비리’ 34명 적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7-22 23:50
수정 2015-07-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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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도선시 대리점 독점 특혜…지정업체 거부 땐 접안 지연시켜

대형선박에 접안 업무를 두고 거액을 주고받아 온 SK인천석유화학 간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유조선 접안에 필요한 도선 등의 일감을 특정 선박대리점에 몰아주고 8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안전관리부서 책임자 이모(55·부장)씨와 이씨를 등에 업고 하청업체들을 압박해 1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선박대리점 A해운 대표 이모(5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크루즈 여객선의 기항업무를 총괄하며 A해운을 선박대리점으로 지정해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68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상납 받아온 B선사 상무 조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 업체 대표 3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년 넘게 SK인천항 관리를 총괄하면서 도선과 예선은 물론 선용품을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급받도록 선사 측을 압박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57회에 걸쳐 8억 4070만원을 뜯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접안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선사에 비용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선박회사들은 부두 접안시간이 지연되면 유류비가 많이 들어 이씨 등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A해운 대표 이씨도 2008년 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475회에 걸쳐 14억 4800만원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뜯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전용 부두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해운은 이 부두를 오가는 유조선의 입출항 업무를 50% 이상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수년간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고질적인 상납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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