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 판결난 의정회 보조금 조례…23개 기초의회에 여전

대법원 무효 판결난 의정회 보조금 조례…23개 기초의회에 여전

입력 2015-07-14 10:28
수정 2015-07-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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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전국 23개 기초의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회는 지자체별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14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정회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의정회 육성 조례’를 규정한 기초단체는 모두 23곳이다.

서울 7곳, 경기 5곳, 대구 2곳, 대전 1곳, 부산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제주 1곳이다.

이들 조례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서울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해 판단하면서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는 친목을 위한 단체이고, 추진사업이 추정적이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20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정회와 퇴직공무원 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단체가 다른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나 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기초의회들은 이런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지난 6월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버젓이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 4항에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의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5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의회가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포괄적인 운영지원 규정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남양주의회에 해당 조례의 시정을 권고한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해까지도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 명목으로 의정회에 5천만원을 지원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올해야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회 관계자는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의정회 지원법률을 제정했다가 11곳은 조례를 아예 폐지했고, 나머지 대부분도 보조금 지원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지자체가 아직 보조금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들어 이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명분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확실치 않은데 주민들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기초의회의 수준을 검토하거나, 이들 단체가 사조직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예산은 한 푼도 지원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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