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는 6일 최종 학력에 따라 입영을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현역 입영대상자인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를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지 최종 학력만을 근거로 입영을 제한하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이들은 ‘학력 차별’의 경험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한 입영 제도를 위해서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다양한 방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병무청의 병역처분기준 수정과 병역법 개정과 인권위에 인권침해 권고를 요구했다.
병무청은 최근 “고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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