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환자 동선 중 소규모상점 공개 않기로

서울시, 메르스환자 동선 중 소규모상점 공개 않기로

입력 2015-06-17 13:38
수정 2015-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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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협력업체 직원 중 80명 발열 등 증상

서울시는 1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확진환자의 동선 가운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소규모 상점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확진환자가 거쳐 간) 음식점이나 마트 등을 공개했을 때 시민 불안 정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소규모 상점 등은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35번 환자가 이용했던 음식점을 공개하면서 해당 음식점과 상가의 고객이 급감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작은 가게 이름까지 공개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는 게 맞지만 이미 소독이 완료돼 위험이 없는 데도 공개해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메르스가 병원 감염으로 전파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명칭은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하던 137번 환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락이 닿은 삼성서울병원 협력업체 직원 1천962명 중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들 중 15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확인을 해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라면서 이들의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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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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