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의심환자 병원으로 첫 강제이송

경찰, 메르스 의심환자 병원으로 첫 강제이송

입력 2015-06-13 14:18
수정 2015-06-13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격리를 거부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경찰이 강제로 병원에 이송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가족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메르스 의심 대상자 A(66·여)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관할 보건소, 119구급대와 같이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설득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은 일단 보건소 의견에 따라 일단 철수했다.

이후 보건소 측의 경찰력 지원 요청에 따라 오후 2시20분께 경찰관 4명은 보건소 직원 2명, 119구급대 2명과 함께 재차 그를 설득했다.

A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은 A씨를 강제로 119구급차량에 태워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를 취한 첫 사례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시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시강제 조치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격리 장소로 이동할 것을 설득하면 대상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전례가 없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