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부 확진… 메르스 100명 넘었다

서울 임신부 확진… 메르스 100명 넘었다

입력 2015-06-11 00:30
수정 2015-06-1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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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發 확진 10명 추가·3400명 격리

메르스 환자가 10일 100명을 넘어서고 격리자 수도 3400여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만삭 임신부(40)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메르스가 2차 유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전날 추가 확진자가 3명에 그쳐 확산 기세가 다소 꺾이는 듯했으나 이날 확진자가 10명 더 추가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5시간 동안 머물며 14번째 환자(35)와 접촉한 A(64·보성군)씨에 대한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잠복기가 12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발생 건수는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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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치료병원 생겼으니까…
전담 치료병원 생겼으니까… 10일 오후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서 천막으로 지은 환자대기실로 메르스 의심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날 메르스 확진환자를 위한 ‘치료병원’ 16곳과 경증·의심환자를 위한 ‘노출자 진료병원’ 32곳을 발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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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병원들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98번째 환자(58)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에서 지난 3일부터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뒤늦게 이대목동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메디힐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5번째 환자(63) 역시 동네 의원 등을 거쳤다.

최경환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당부의 말씀을 발표하고 “병원 내 감염과 병원 간 전파를 막는 것이 메르스 확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상 증세가 있으면 임의로 병원에 가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한 뒤 보건요원의 안내를 따라 달라”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노출자 진료병원’ 32개와 대학병원급 ‘치료병원’ 16개 등 메르스 지역거점 의료기관 48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진자는 이날 현재 108명이며 격리자는 3439명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일괄 휴업을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강동·송파·강서·양천구의 학교들에는 휴업을 강력 권고하되 학교장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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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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