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권한 넘겨받은 지자체, 메르스 환자 다수 판정

확진 권한 넘겨받은 지자체, 메르스 환자 다수 판정

입력 2015-06-09 09:18
수정 2015-06-09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손잡은 복지부 “이번 주 고비…대응에 총력”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 권한을 나눠받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확진 환자를 다수 밝혀냈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된 메르스 환자 8명 중 6명이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별 확진 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0번 환자(62)와 95번 환자(76)는 대전광역시, 91번 환자(49)와 94번 환자(71)는 경기도, 92번 환자(27)는 충청남도, 93번 환자(64·여)는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아산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을 거친 3차 감염자를 새로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신속한 검사와 대처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의 객담(기관지나 폐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분비물에서 핵산을 추출해 바이러스 유전자를 찾는 메르스 검사는 앞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사와 충북 청주 소재 국립보건연구원의 2차 검사를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하지만 의심 환자가 급증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과부하가 걸렸다. 신속한 지역별 대처가 어려운 데다 환자가 사망한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6일 브리핑을 열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메르스 확진 판정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애초 방역당국은 국민의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런 요청을 거절했으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강조되면서 이튿날 한 발짝 물러섰다.

복지부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시 등 4개 지자체와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진 판정 권한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하기로 7일 결정했다.

지자체와 손잡은 복지부는 이날 추가 환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