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 메르스 검사비용 전액 국가가 낸다

[메르스 공포] 메르스 검사비용 전액 국가가 낸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6-08 23:40
수정 2015-06-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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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치료비도 건강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검사 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8일 밝혔다.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도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료행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가 발생한 경기에 5억원, 서울·대전·충남에 각 2억원, 전북에 1억원이 지원된다. 자택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관리와 격리병실 확보, 방역약품 구입 등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가 쓰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처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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