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지방일간지 기자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27일 오후 7시께 전북지역 한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에도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09년 8월 27일 오후 7시께 전북지역 한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에도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