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모 지방일간지 기자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27일 오후 7시께 전북지역 한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에도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09년 8월 27일 오후 7시께 전북지역 한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자”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받고 두 달 후에도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자 신분을 악용해 돈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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