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객관 보도·SWOT 분석 눈길”

“공적연금 객관 보도·SWOT 분석 눈길”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5-28 00:06
수정 2015-05-28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 독자권익위 74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74차 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심층 진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등을 다룬 보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보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관련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74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공적연금 논쟁’을 주제로 서울신문 관련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 다뤘다”며 “5월 19일자 연금개혁 SWOT 분석 기사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논쟁 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언론에 비해 객관성을 유지했다”며 “특히 5회에 걸쳐 연재된 ‘국민연금 해법을 묻다’ 시리즈에서는 연금의 탄생부터 향후 운영방향까지 다루면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5월 15일자 보건복지부의 자화자찬과 공포마케팅을 비판한 기사 등 정부나 정치권의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보도는 시의적절했다”며 “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영(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위원은 “당·정·청 갈등이나 납세자연맹 등의 주장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을 다룬 보도는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의견은 자세히 나왔지만, 공무원 연금 설계자나 실무자 등의 인터뷰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준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그래픽과 표, 삽화는 물론 기사 배치까지 고려한 신문 지면과는 달리 기사를 하나씩 읽게 되는 모바일에서는 소득대체율, 기여율 등 까다로운 용어 설명이 기사마다 제공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도 친절한 서울신문 기사를 읽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