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 전 판사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2015-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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