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4년형

[뉴스 플러스]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4년형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동 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21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 전 판사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6864만원을 선고했다.

2015-05-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