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에 가슴앓이 심했다”

가수 김창렬 “’창렬스럽다’ 유행에 가슴앓이 심했다”

입력 2015-05-20 10:20
수정 2015-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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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광고주 “일방적 주장…경찰 수사 지켜봐야”

광고 계약 업체의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스럽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타격을 받은 가수 김창렬(42)씨는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고 참던 중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것은 지난해 (모 방송프로 실험에서) 이 회사 제품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이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 이름을 걸고 제품을 내놓았는데 여기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활동을 해야 하고, (’창렬스럽다’란 유행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까진 아니어도 이야기는 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실속없는 상품을 뜻하는 ‘창렬스럽다’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졌다.

김씨는 일찌감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3년 소속사에서 (A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사실 해지를 하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런데 A사측이 이미 찍어놓은 분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이중계약 문제로 책임질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해 왔다”면서 “노파심에 어차피 1년 단위 계약이니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A사가 이후 계약 기간 만료 등과 관련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계약 기한이 되면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제 이름을 건 신상품이 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기획서를 보내준다고 해 놓고 단 한 차례도 기획서를 보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A사측은 제게만 계약위반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의 계약위반에 대해선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인데 제게 다 뒤집어씌우고 사기로 고소까지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사는 김씨가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김씨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3월 사기 혐의로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 관계자는 “소속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김씨 이름을) 쓰지 말라고, 계속 사용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계약 자동갱신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박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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