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법정 모니터링 결과
※ 이 기사는 2012년 10월 23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예전보다 재판 당사자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70대 노인이 증언 범위를 벗어난 답변을 하자 ‘묻는 말에만 답해라,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다그치는 판사님도 계셨는데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재판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2개 법원을 대상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발간한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판사가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는 등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17.9%에 달했다. 또 진술거부권(묵비권)과 위증죄 처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38.4%, 8.3%를 기록했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증거 신청을 거부했다는 응답도 8.7%였다. 판사들의 이 같은 태도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법원의 권위적인 행태로 지적된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성해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 위원 중 9.9%는 법정에 지각한 판사를 목격했고 지각 판사 대부분은 지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또 좌배석이나 우배석 판사들이 재판 중 조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 응답자가 5.4%였다. 한편 신문 내용이나 당사자의 진술에 대해 담당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입회한 서기의 기록에만 의존했다는 경우가 17.4%에 달했다.
이 밖에 공개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방이나 신분증을 조사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3.5%였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부터 재판하는 등 재판 순서의 불공정성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4.5%였다.
이 같은 모니터링 사례는 실제로 법정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민형사 합의부 재판에서는 주로 졸고 있는 판사들이 많이 목격된다. 이 같은 태도는 초조한 얼굴로 선고 사유를 듣고 있는 피고인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당사자의 진술이나 해명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박종우(28)씨는 “졸거나 당사자의 말을 흘려 듣는 재판부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좀 더 성실해야 하고 비밀은 보장하되 밀실 재판주의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째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해 온 임규환(26)씨도 “법관들에게는 매일같이 쌓인 사건 중 하나지만 개개의 당사자들에게 재판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고 재판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법원과 법정은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재판 당사자들 모두 존엄한 존재이며 친절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권자라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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