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입력 2015-05-19 15:05
수정 2015-05-1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오산 내연녀 A(36)씨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별을 요구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