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되고자 15년 전 군의관 시절 근무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998∼2000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장시간 수술을 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 척추분리증 등이 생겼다면서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의 복무 사실 확인서 견본 컴퓨터 파일을 구한 뒤 자신이 1년 반 동안 진료와 수술을 모두 1만여 차례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위조 사실은 재판에서 들통났다. 이씨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국가유공자도 못되고 위조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1998∼2000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장시간 수술을 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 척추분리증 등이 생겼다면서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의 복무 사실 확인서 견본 컴퓨터 파일을 구한 뒤 자신이 1년 반 동안 진료와 수술을 모두 1만여 차례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위조 사실은 재판에서 들통났다. 이씨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국가유공자도 못되고 위조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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