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율학습 없어지나’…학생인권조례 제정 잇따를 듯

‘야간자율학습 없어지나’…학생인권조례 제정 잇따를 듯

입력 2015-05-14 11:22
수정 2015-05-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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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학생인권 정책 탄력받을 듯

대법원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14일 ‘유효’로 결정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첫 본안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반기는 분위기다.

전북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종식시키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의 대상으로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주도로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처음 조례를 시행했다. 이어 2012년 1월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공포했고, 전라북도의회는 2013년 6월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했다.

4개 교육청의 조례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의 자유, 보충수업 등 교육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정당한 학습권, 휴식을 취할 권리 등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들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학생 인권 신장에 관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인권 실태와 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부활시켰다.

게다가 전국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가로 제정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3월 강원도의회의 반대로 좌초됐던 학교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인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이 학교에서 존중받으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교원단체와 보수 시민단체는 교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맞서왔다.

교육부는 진보교육감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왔다.

2012년 1월 대법원에 곽노현 교육감이 있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고 이듬해 7월에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소송을 냈다.

또 2012년 4월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급 학교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구속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른 교육청이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다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패소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와 효용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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