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침해 절반 이상 학부모가 유발”

교총 “교권침해 절반 이상 학부모가 유발”

입력 2015-05-13 14:56
수정 2015-05-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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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교권회복·교직상담 결과’ 발표

교사 A씨는 학급의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이 학생을 신고했다.

이 학생이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자 학부모는 아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A씨와 교감, 교장 등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명예훼손 등을 했다며 형사고소까지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13일 발표한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등장한 교권 침해 사례 중 하나다.

이밖에 훈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작년 한 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39건으로 이중 학부모와 갈등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10년 전인 2005년 178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2013년 394건에 비해서도 11.4% 늘어 2010년(260건) 이후 5년간 68.8% 증가했다.

교권침해의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5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장이나 학교법인 관계자 등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7%, 학생에 의한 피해가 9.3%였다.

이처럼 교권침해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안전사고 처리와 학생의 생활지도 과정에서도 학부모와 교사가 갈등을 빚어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침해가 점차 늘고 특히 학부모와 갈등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사와 학부모 간에 학생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의 간극이 커지고 행정기관이 각종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잡무가 과중해지면서 교직 사회에 자조적인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권 확립을 위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평화봉사단의 사례처럼 가칭 평화교육단을 만들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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