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건물이’ 뒷돈받고 위법 눈감은 건축검사원들

‘이래서 건물이’ 뒷돈받고 위법 눈감은 건축검사원들

입력 2015-05-07 13:22
수정 2015-05-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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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사용승인 현장조사에서 뒷돈을 받고 위법사항을 눈감아준 특별검사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 공사 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묵인해준 대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4)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건축주 및 건축업자들로부터 1억 6천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 시 위법사항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5천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57)씨와 특별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52)씨 등 5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1999년 도입된 특별검사원 제도는 2천㎡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검사하게 하는 제도다.

공사 관계자가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을 묵인하는 관행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느 특별검사원이 어떤 공사에 지정될지와 이들의 신상 정보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리해주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런 뒤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회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네며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요 위법사항에는 상용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적발되면 그 건물을 산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바꿔놔야 한다.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은 선발 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는 하나 청렴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사후 관리도 안됐다”며 “특별검사원 자격 및 선발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를 일정 주기로 교체해 비리 발생 우려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이 위법사항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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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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