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노인 학대범 절반은 아들·딸

[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노인 학대범 절반은 아들·딸

한준규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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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경제적 학대 늘어… 가족내 갈등이 가해로 연결

노부모 학대 사건은 절반 가량이 친아들이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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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976건의 학대신고를 분석한 결과,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40.9%)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호기관(35건)과 며느리(28명), 손주(12명) 등이었다.

이들 어르신이 당한 학대를 유형별(복수집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509건(37%), 정서적 학대 500건(36.3%),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61건(11.7%)을 차지했다. 성적 학대(18건, 1.3%)와 유기(9건, 0.7%)도 일부 있었다. 학대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가해진 경우가 많았다.

2013년보다 지난해 신체적 학대가 1건, 경제적 학대가 22건 증가해 비중이 각각 2.2% 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각각 64건, 46건 줄어 비중이 각각 2% 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불경기가 고착화되면서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관련기관인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19%, 피해자 본인 17.4% 등 순이었다. 시는 어르신 학대 전문상담전화(1577-1389)를 24시간 운영 중이며,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해 어르신을 일시 보호시설이나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격리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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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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