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없으니 내 자식 아니다? 양육비 분쟁 사례 12% 증가

친권 없으니 내 자식 아니다? 양육비 분쟁 사례 12% 증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05 23:40
수정 2015-05-06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3년 1665건서 작년 1857건으로

이혼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비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을 겪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년 새 11.5% 늘었다.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수십 건 올라와 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전남편 쪽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의뢰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과 이행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돕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는 것이다.

이행 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을 받은 경우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3월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친권·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이상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와 함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