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분께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분께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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