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 영장 기각

대통령 퇴진 전단 뿌리려던 시민단체 회원 영장 기각

입력 2015-04-28 09:42
수정 2015-04-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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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려다 검거된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확인도 되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신분이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원이 파악된 공범이 석방된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인 박씨는 이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때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에서 ‘정권 퇴진’ 등 내용을 담은 전단 1만9천장과 현수막 4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보고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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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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