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배심원이 뭘 모른다”… 적반하장 조희연 교육감

[현장 블로그] “배심원이 뭘 모른다”… 적반하장 조희연 교육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4-28 00:38
수정 2015-04-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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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사회부 기자
김기중 사회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자 조 교육감은 극도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좀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배심원들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나에 대해)굉장히 미시 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조 교육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로 끝냈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심원들을 ‘작은 것에 집착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비전문가’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조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사법민주화의 결과로 태어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문제 많은 제도가 되는 걸까요.

조 교육감은 배심원들을 탓하기보다 왜 유죄 판결이, 그것도 ‘전원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이 미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해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시적인 서울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개월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정신없이 지낸 서울교육을 위해 2심을 준비 중인 조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김기중 사회부 기자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gjkim@seoul.co.kr
2015-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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