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배심원이 미시적 판단…2심 법리논쟁은 자신”

조희연 “배심원이 미시적 판단…2심 법리논쟁은 자신”

입력 2015-04-27 13:20
수정 2015-04-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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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화인터뷰서 “판결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 우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배심원들이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항소심에선 충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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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 교육감은 유죄판결 이후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직선제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판결에 대해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작년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후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했다.

그는 이달 23일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2심부터는 법리 논쟁이 매우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이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죄판결 직후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 조 교육감은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선제,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임 등 논의되는 다양한 선출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 않고,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직선제를 유지하되 다른 논의들과 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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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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