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주류 관련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2015-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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