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처벌 검토

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처벌 검토

입력 2015-04-21 20:35
수정 2015-04-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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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 “주운 종이 태극기 우발적으로 태운 것”

경찰이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국기모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당시 촬영된 채증 자료를 기반으로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운 2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됐을 때 성립한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기를 태운 행위의 목적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종이에 출력된 형태의 태극기가 경찰 버스에 붙은 것을 발견했고, 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구로경찰서에 해당 남성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내기도 했으며, 자유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태극기 소각에 대해 관련자 색출과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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