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차벽 세울 수 있다”

경찰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차벽 세울 수 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4-13 23:50
수정 2015-04-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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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16일 경찰과 직접 충돌 땐 설치…최루액 분사 ‘얼굴 제외’ 규정은 없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1일 세월호 추모문화제 이후 가두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을 포함한 시위대의 얼굴에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주최하는 범국민대회와 추모문화제에는 1만 4000여명(집회 신고 인원 기준)이 모여 촛불집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6일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집회 때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1일 집회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과격한 공격 양상이 벌어졌다”며 “경찰이 설치한 차단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직접 공격하는 등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캡사이신을 뿌린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루액 자체가 얼굴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약자, 임산부에게 사용하지 말 것’ 외에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문화제 이후 청와대로 향하는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한 시위대에 대해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물론 유족 3명 등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16일 추모집회에도 차벽을 준비하는 한편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할 경우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향한 직접 공격이 있거나 참가자들이 무리하게 청와대로 진입하려 할 경우 차벽 설치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을 경찰이 남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2011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과 관련,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차벽 사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최근 상황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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