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해수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

경실련, 해수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

입력 2015-04-06 12:10
수정 2015-04-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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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해당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업무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 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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