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입력 2015-04-06 09:26
수정 2015-04-06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CTV에 상습적 아동학대 포착…경찰, 여교사 기소의견 송치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
검찰,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수사
검찰,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수사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어(사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들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른다.

이 같은 이씨의 행동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돼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한 달치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유 활동 시간에 시끄럽게 놀 때, 간식 먹을 때 등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