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확대 반대”… 市와 또 마찰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확대 반대”… 市와 또 마찰

한준규 기자
입력 2015-04-06 00:22
수정 2015-04-06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협의 없이 구역변경 추진” 반발

서울시와 강남구가 삼성동 현대차그룹 부지(전 한전 부지)의 개발을 두고 또 마찰을 빚고 있다.

강남구는 5일 “서울시가 삼성동 현대차그룹 부지 개발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한 것은 현대차그룹 부지의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배제한 점과 사전협상 절차 중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자치구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조항마저 삭제했다”면서 “이런 서울시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강남구와 주민들은 현대차그룹 부지 개발 관련 사전협상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현대차그룹 부지 개발을 계기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교통난이 예상되는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등 지역 내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한전 부지 개발의 우선협상자가 현대차그룹으로 결정된 것 빼고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인근 지역 주민 불편과 강남구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