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입력 2015-04-02 10:50
수정 2015-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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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사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 심문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7일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 및 이 회사 성완종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장 대표의 ‘회사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 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또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한국석유자원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과 성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재판부는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앞서 경남기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도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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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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