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정 소란’ 권영국 민변 변호사 기소

‘정당해산 심판정 소란’ 권영국 민변 변호사 기소

입력 2015-04-02 09:58
수정 2015-04-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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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사건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소동)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2)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선고에 반발하며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해산선고 주문을 읽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검찰은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 심판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소리를 쳐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권 변호사를 기소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집회 등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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