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성소수자 단체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는 위헌” 헌법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31 00:32
수정 2015-03-3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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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인권헌장 폐기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북무지개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개신교계 일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철회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공개리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곽경란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성북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며 “정치적 판단들로 성소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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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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