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동3권 침해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헌재 “노동3권 침해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입력 2015-03-26 14:51
수정 2015-03-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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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배모씨가 옛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특별조치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미리 주무 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실상 자의적·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극단적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조치법에 따른 비상사태는 1971∼1981년 약 10년 동안 유지됐는데 민주적 사후 통제절차가 없었고, 국가긴급권을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원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1980년대 초 이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201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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