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훈민정음 상주본’ 불 탔나…소유자 주택 전소

국보급 ‘훈민정음 상주본’ 불 탔나…소유자 주택 전소

입력 2015-03-26 14:08
수정 2015-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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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도 탔을까
훈민정음 해례본도 탔을까 26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이후 경찰관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주택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유자인 배모씨의 집이다.
연합뉴스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났다.

소유자는 훈민정음 상주본이 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9시 25분께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주택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52)씨의 집이다.

이 불로 배씨의 어머니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배씨 어머니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들어가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주택 1채가 모두 타면서 집 안에 있던 많은 골동품, 고서적, 가재도구 등도 함께 소실됐다.

불이 날 당시 배씨의 형이 집 안에 있었고 어머니는 인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배씨는 이날 오전 외출한 상태였다.

배씨의 형은 “안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서 불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집 안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화재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배씨는 2008년 7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 보존상태가 좋아 높은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계에 알려졌다.

그러나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모씨(2012년 사망)는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다.

배씨는 민사소송에서는 졌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은 사라졌다.

배씨가 낱장으로 나누어 어딘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보존 상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배씨는 “나만 아는 장소에 상주본을 뒀다”며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에 돌아온 배씨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자꾸 찾아오고 시끄러워서 나간다”며 퉁명스럽게 말한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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