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25일 이웃집 여성들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네에 사는 P(21·여)씨 등 여성들의 속옷 8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빨랫줄에 널어 놓은 속옷들을 주인 몰래 걷어 오는 수법으로 훔쳤으며 훔친 속옷들을 입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성도착증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네에 사는 P(21·여)씨 등 여성들의 속옷 8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빨랫줄에 널어 놓은 속옷들을 주인 몰래 걷어 오는 수법으로 훔쳤으며 훔친 속옷들을 입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성도착증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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