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 희생자 死因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A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망자 5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무용지물 소화기
전날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23일 경찰들이 소화기와 냉장고, 텐트 내·외장재 등을 압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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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망자 모두 기도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견됐으며 유독가스 종류는 정밀검사 후 판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안치됐다. 유족들은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A캠핑장을 운영하는 펜션을 압수수색, 각종 신고서류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패널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건축물 불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이 드러나면 펜션 운영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또 강화군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법으로는 펜션 소유주와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펜션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위치에 상관없이 230㎡ 미만이면 신고만으로 신축할 수 있다. A펜션의 대지는 1528㎡지만 건평은 99㎡다. 마당에 설치된 텐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다. 게다가 펜션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재난·재해와 관련된 안전점검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펜션 측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과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불이행으로 미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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