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등 처벌강화에도 잇단 물의 “연금 혜택 박탈 등 실효책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병영 내 성폭력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성(性)군기 위반 사고가 잇따르자 군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에 방점을 둔 보여 주기식 성폭력 예방 대책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 주는 것으로 군 수뇌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22일 부하 여군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령도 주둔 해병 6여단 예하의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대대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여군들에게 밤늦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올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부대 대령이 남성 부하 장교(중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체포됐다. 지난 1월에는 강원도 육군 11사단 예하의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군 당국은 올 들어 성추행 이상의 성(性)군기 위반자는 무조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에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부족하고, 폐쇄적인 군의 권력구조 속에서 오히려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더욱 은폐하도록 부추겨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3일 “보직해임이나 계급 강등 같은 조치보다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도 군인연금 혜택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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