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재량권 지나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이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명목으로 평일 일과 중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 300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충남의 한 고교는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에게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관한 뒤 그 주 금요일 수업 종료 시점에 돌려주고 있다.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면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한 달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벌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이 학교 2학년생이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오전 6시 30분 일어나 오후 11시 잠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도, 소지할 이유도 없다”며 “학생들이 외부와 전화해야 할 때 교내에 있는 공중전화와 일반 전화를 쓸 수 있어 제한이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 측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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