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외국공항서 말다툼 추태 영광군의원 징계

해외연수 중 외국공항서 말다툼 추태 영광군의원 징계

입력 2015-03-20 15:55
수정 2015-03-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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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외국 공항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여 물의를 빚은 전남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영광군의회는 20일 사과문을 내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회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며 “올해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하고 의정연수도 공공기관 연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원 2명은 지난 13일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귀국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험악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항경비대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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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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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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