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입력 2015-03-20 14:55
수정 2015-03-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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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해산하고 모든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금융위는 철저히 묵살했고, 1개월 부분 영업정지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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