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입력 2015-03-20 14:55
수정 2015-03-20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0일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해산하고 모든 임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금융위는 철저히 묵살했고, 1개월 부분 영업정지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