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급식비→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경남도 급식비→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입력 2015-03-19 15:48
수정 2015-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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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가결…시민·사회단체 집회 열고 “조례안 반대”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전체 55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4명이 찬성했다.

7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은 가결 후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 의원은 “조례안 심사 보류안을 제출하려 해도 야당 의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하지 못했다”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그는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투표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해 예산이 낭비될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일부 교육 시설비 지원은 서민 지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수혜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개인 정보 노출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지수 의원도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배한데다, 경남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재정을 부담 지우겠다는 조례안 내용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조례안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광식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과 별개”라며 “서민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그는 “작년 통계청 발표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에 교육비 차가 8배 정도 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이 가난과 빈곤의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한다”며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는 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지난 9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나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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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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