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미세먼지 이어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서울에 미세먼지 이어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입력 2015-03-17 13:27
수정 2015-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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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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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활동 자제하세요
바깥활동 자제하세요 서울지역에 전날 밤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 인근에 설치된 ’오늘의 대기환경’ 알림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에 전날 밤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7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서울지역에 전날 밤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7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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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서 16일 밤에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도 발령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24시간 이동평균 6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1㎍/㎥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는 88㎍/㎥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자세한 대기환경 정보는 홈페이지(https://twitter.com/seoulcleana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실외 활동과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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