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문제 올해 임단협 발목 잡나

현대차 통상임금 문제 올해 임단협 발목 잡나

입력 2015-03-17 09:54
수정 2015-03-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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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한까지 해법 못 찾아…임단협서 또 쟁점될 듯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도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쟁점이 되었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양측이 약속한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경우 협상의 난항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시점은 이달 31일까지다.

먼저 현대차 통상임금 법적 소송은 지난 1월 16일 1심 재판부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판결났지만 사실상 회사가 승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당시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하되, 별개로 임금체계개선위에서 통상임금 해법을 찾기 위해 이달 말까지 통상임금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협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노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본협상을 열었다.

노사는 또 외부 전문가 4명으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지난 1월과 2월 유럽, 일본 등 선진업체를 찾아 임금체계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최근 “현대차에는 일과 숙련의 가치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위 측은 “현대차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조가 추구하는 형평성과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임금제도에서 한가지 최선의 방안은 없기 때문에 노사가 고유의 노사문화에 맞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전략에 적합한 임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노사가 그동안 3차례 진행한 협상에서 여전히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고, 올해 임단협에서 재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현재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3월말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일부 현장노동조직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조는 통상임금 논란 속에 4개월 동안 진행된 지난해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협상과 관련해 “문제를 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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