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서울교육청, 촌지 신고 땐 최대 1억 보상금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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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곧바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계 비리 근절 조치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말까지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전후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아울러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등의 학부모단체 등이 모금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 예산을 제한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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