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 윤모(61)씨와 선거운동 책임자 구모(53)씨를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함안군 가야읍 일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7일까지 모두 16명의 조합원에게 690만원의 현금을 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선거운동 차량, 선거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금을 받은 조합원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과 함께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함안군 가야읍 일대 조합원의 비닐하우스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7일까지 모두 16명의 조합원에게 690만원의 현금을 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선거운동 차량, 선거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금을 받은 조합원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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