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막말 논란’ 서울시향 압수수색

‘박현정 막말 논란’ 서울시향 압수수색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이메일 유포 등 명예훼손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막말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향 사무실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들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욕설, 성희롱을 자행했다며 ‘박현정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일부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누군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29일 사퇴했다.

경찰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익명 투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 문건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직원 2명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이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이 사실인지를 밝히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3-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